자녀 주식계좌 입금 후 '증여세 셀프 신고' 총정리(세금 0원 만드는 법)
지난 포스팅에서 자녀 주식계좌 개설법을 알아봤다면,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'증여세 신고'를 다뤄보겠습니다. 많은 부모님이 "2,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?"라고 생각하시지만, 이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.
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식이 10배로 불어났을 때, 그 수익금 전체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이 가이드를 따라 10분 만에 '자본의 합법적 꼬리표'를 달아주세요.

1. 왜 비과세인데도 굳이 신고해야 할까?
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,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. 하지만 '신고'라는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그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.
- 자금출처 소명: 20년 뒤 자녀가 집을 살 때, "이 돈은 어릴 때 증여받아 주식으로 불린 자산입니다"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.
- 투자 수익 비과세: 신고한 시점의 원금만 증여로 인정받으면, 이후 주가가 올라 1억 원이 되어도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.
2. 증여세 신고 전 필수 준비물
홈택스(PC)나 손택스(모바일 앱)로 신고하기 전,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이미지 파일(JPG, PDF)로 준비해 두세요.
| 준비 서류 | 상세 내용 |
|---|---|
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자녀 기준으로 발급,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|
| 이체확인증 | 은행 앱에서 발급 가능 (부모 → 자녀 계좌 송금 내역) |
3. 홈택스 증여세 신고 5단계 (따라하기)
Step 1: 자녀 명의 로그인
증여세는 '받는 사람(수증자)'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. 부모님의 아이디가 아닌, 반드시 자녀의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. (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활용)
Step 2: 신고 메뉴 진입
경로: [세금신고] → [증여세] → [일반증여(기본세율)] → [정기신고]를 클릭합니다.
Step 3: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입력
- 증여일자: 자녀 계좌에 실제 입금한 날짜를 선택합니다.
- 증여자(부모):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[확인]을 누릅니다.
- 수증자(자녀): 정보를 확인한 후, 관계 칸에서 [자]를 선택합니다. (미성년자 자동 체크 확인)
Step 4: 증여재산 명세 및 공제액 입력 (핵심)
이 구간에서 세금을 0원으로 확정 짓습니다.
- 증여재산 구분: '증여재산-일반'
- 증여재산 종류: '현금'
- 평가방법: '현금 등 시가'
- 금액: 입금한 금액(예: 20,000,000원) 입력 후 [등록하기]
- 증여재산 공제: 항목 중 [직계존비속] 칸에 동일한 금액(2,000만 원)을 입력합니다.
* 하단의 '납부할 세액'이 0원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Step 5: 증빙서류 제출
[신고서 제출하기]를 누른 후, [부속서류 제출] 메뉴로 이동하여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을 업로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.
4. 자녀 증여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매달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주는데,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?
A: 매번 하기 번거롭다면 1~2년 치를 모아서 한 번에 입금한 뒤 신고하거나, '유기정기금 증여'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Q: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가산세가 붙나요?
A: 증여세 면제 범위(2,000만 원 이하)라면 납부할 세액 자체가 0원이므로, 기한이 지나서 하는 '기한 후 신고'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결론: 아이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마무리
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'행정적 마무리'입니다. 부모의 작은 번거로움이 아이에게는 훗날 거대한 자산의 울타리가 됩니다. 자녀 증여세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!